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이번 글은 대통령경호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참석할 때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전파교란 방법을 군사용어로 "재밍"이라고 하고 재밍을 하는 기기를 "재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국정감사, 언론, 블로그 등 빠짐없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파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칭 대통령경호법 5조 3항에 보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안전 활동에 전파방해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파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방해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기지국에 요청하거나 ▲직접 재머를 이용해서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지국에 요청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나가게 되면 이동통신사에 전파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통신사에서는 전파 출력 등을 조절하여 특정 지역에서만 전파통신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합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3조 1항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동통신사는 통신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대통령경호법에만 나오는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의 제한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들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경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통령경호실에서 직접 방해전파를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통신기기를 이용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은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는데 전파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파법 29조를 보면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등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을 보면 "감청"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중략)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감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물론 대통령경호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빈약하고 직접 전파방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파차단은 허용된다"라고 했지만 "경호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전파차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그 전파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이라며 입법이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경호실의 전파방해는 대통령경호법을 넓게 해석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관련법률들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 논란을 잠재우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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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법제처,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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