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가짜?

"SNS 공론화"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에케EKE 2022. 12. 30. 19:11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론화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반에 알림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조심하도록 하며 사회적 비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사과를 받는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를 입었다 함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각종 부조리한 행위를 폭로하는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는 #MeToo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공론화를 이용한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해결하지, 왜 일을 크게 벌이느냐" 라며 묻는 사람들도 있고 이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미성년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미성년자는 부모님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순순히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도 법적으로 가능할지 쉽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론화를 하게 되면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을 보면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10조 (위법성의 조각1)을 보면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는 당할 수 있으나 사실 그대로이고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론화를 진행했다면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공론화는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보호자가 꼭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호자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거나 알아선 안 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2011도4451의 판례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론화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명예 등 법적 이익을 지속해서 침해한다면 민사소송(가처분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워낙 복잡하고 판례가 제각각이라 이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형법, 형사소송법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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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법률>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으로]</법률>